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3조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선정평가는 서면ㆍ현장ㆍ발표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평가항목 및 추진일정은 공고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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