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3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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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선정평가는 서면ㆍ현장ㆍ발표평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평가항목 및 추진일정은 공고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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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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