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9조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산보고서 제출 시 검증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정산범위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이자, 수익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정산자료 검토는 전담기관과 검증기관이 실시하며, 회계 검증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사업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대응자금은 집행 완료 후 주관기관이 별도 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최종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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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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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