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9조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산보고서 제출 시 검증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정산범위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이자, 수익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③정산자료 검토는 전담기관과 검증기관이 실시하며, 회계 검증결과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사업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대응자금은 집행 완료 후 주관기관이 별도 정산하여 정산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최종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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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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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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