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0조 (예비공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예비공모를 실시하여 차년도 신규타운 건립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는 권역내 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공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공모는 본공모 공고 직전년도에 실시하며, 광역지자체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 사업계획서2. 대응자금 확보 증빙(예 : 지방비 확보 확약서 등)3. 사업부지 확보 증빙(예 :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③세부사항은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사업추진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