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0조 (예비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예비공모를 실시하여 차년도 신규타운 건립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는 권역내 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공모에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공모는 본공모 공고 직전년도에 실시하며, 광역지자체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 사업계획서2. 대응자금 확보 증빙(예 : 지방비 확보 확약서 등)3. 사업부지 확보 증빙(예 :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사업추진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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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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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