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0조 (예비공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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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관은 예비공모를 실시하여 차년도 신규타운 건립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는 권역내 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공모에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예비공모를 실시하여 차년도 신규타운 건립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지자체는 권역내 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예비공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예비공모는 본공모 공고 직전년도에 실시하며, 광역지자체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 사업계획서2. 대응자금 확보 증빙(예 : 지방비 확보 확약서 등)3. 사업부지 확보 증빙(예 : 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③세부사항은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사업추진 요건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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