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7조 (실적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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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경과, 집행현황 등에 대한 실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경과, 집행현황 등에 대한 실적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점검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시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기타 점검 기준, 절차 및 점검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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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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