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8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3-14 · 시행 2023-03-14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비공모제11조 요건검토제12조 본공모제13조 선정평가제14조 최종선정 및 협약제15조 사업비 지급제16조 사업추진제17조 실적점검제18조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제19조 협약의 체결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협약의 변경제21조 협약의 해약제22조 정기점검제23조 이의제기제24조 사업비 구성제25조 사업비 집행절차제26조 보조금시스템 사용제27조 사업비 변경제29조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사업비 이월제31조 사업비 정산제32조 정산잔액 처리원칙제33조 제재 등제34조 국고보조금 환수관리제35조 수익금 관리제36조 성과의 활용제37조 기한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