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8조 (사업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기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 확정2. 주관기관 사업 중단 및 협약해약 심의ㆍ의결3. 주관기관 제재조치 및 이의제기 사항 심의ㆍ의결4.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의 확정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건축, 창업, 친환경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단,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거나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사업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⑥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총괄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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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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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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