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5조 (수익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단, 수익금의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 운영절차, 세부 활용계획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회계정산시 국고반납이 필요한 보조금 내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비 검증 받아야 한다.
기타 수익금 반납 절차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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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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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