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5조 (수익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은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단, 수익금의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 운영절차, 세부 활용계획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을 통해 취득한 건축물 및 유형자산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 단, 수익금의 발생에 대한 세부내역, 운영절차, 세부 활용계획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회계정산시 국고반납이 필요한 보조금 내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반납 내역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비 검증 받아야 한다.
③기타 수익금 반납 절차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