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7조 (기한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변경기한은 협약서상 운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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