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3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이 점검결과 또는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며, 주관기관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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