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3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이 점검결과 또는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바에 따르며, 주관기관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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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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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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