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4조 (최종선정 및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선정된 주관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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