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2조 (본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사업추진 직전년도에 실시한 요건검토 결과 ’적합‘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본공모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본공모는 사업목적, 신청대상 및 자격,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평가 및 선정방법,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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