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2조 (정산잔액 처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불인정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잔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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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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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