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2조 (정산잔액 처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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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불인정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불인정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잔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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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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