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2조 (정산잔액 처리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불인정금액으로 구분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주관기관에 정산잔액을 통보하고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잔액 최종 확정 결과를 총괄기관에게 보고하고, 정산확정 금액은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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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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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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