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8조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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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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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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