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8조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 결과보고 및 회계정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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