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5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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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2. 주관기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운영3. 추진 주체별 협약체결4. 국고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5.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6.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세부추진계획의 수립2. 주관기관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운영3. 추진 주체별 협약체결4. 국고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5. 사업추진현황 관리 및 현장점검6.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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