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3조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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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간 지침, 협약 등의 위반 또는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합당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간 지침, 협약 등의 위반 또는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합당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의 제재여부를 확정하며,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재에 대한 사항은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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