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3조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간 지침, 협약 등의 위반 또는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 합당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부정사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ㆍ후를 불문하고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의 제재여부를 확정하며,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참여제한 및 국고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④전담기관은 제2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 전 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제재에 대한 사항은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조치사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총괄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별표 제3호]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제재사항 및 처리기준 구분 | 구분 | 제재사유 | 환수·불인정 | 비고 경고 | 경고 | ❶ 관리지침상의 사업 추진절차 및 기한 미준수 | - | 제재사유 확인시 1회 경고 처분조치 후 보완 또는 시정 요구 경고 | 경고 | ❷ 단순 착오에 의해 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 집행한 경우…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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