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4조 (국고보조금 환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납 또는 환수가 최종 결정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환수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수행한다. 단,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환수 완료시 국고보조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