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4조 (국고보조금 환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반납 또는 환수가 최종 결정된 국고보조금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②국고보조금환수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수행한다. 단,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다.
③국고보조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 환수 완료시 국고보조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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