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1조 (협약의 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 결격사항이 확인되었거나, 천재지변,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주관기관이 자진포기 하는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협약의 해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지급 국고보조금의 발생이자, 유형적 발생품에 상당하는 사업비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납금을 확정하고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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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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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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