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1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 결격사항이 확인되었거나, 천재지변,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협약체결 후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 결격사항이 확인되었거나, 천재지변,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협약의 해약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주관기관이 자진포기 하는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③협약의 해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지급 국고보조금의 발생이자, 유형적 발생품에 상당하는 사업비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반납금을 확정하고 현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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