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4조 (사업비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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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현금 교부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현금 교부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 비율 및 구성, 집행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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