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30조 (사업비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은 협약기간 내에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월을 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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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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