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5조 (사업비 집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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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비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및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한다.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될 경우 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④사업비는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부채 상환, 이자 지급 등 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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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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