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5조 (사업비 집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시스템을 통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결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과 대응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 우선 집행 및 협약기간 내 집행 완료를 원칙으로한다.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될 경우 협약 종료 후 15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사업비는 주관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부채 상환, 이자 지급 등 사업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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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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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