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9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 최종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접수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사업계획서 확정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대응자금 납부, 조성예정지 부지확보 관련 확인서 제출 등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사업계획서 등 신청 및 협약, 제증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3. 주관기관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⑥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별표 제1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표준협약서
[별표 제1호] 표준협약서 20XX년 (지자체명)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표준협약서 ㆍ 사 업 명 : (지자체명)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설계 or 건립) ㆍ 협약기간 : 20XX년 0월 0일 ~ 20XX년 0월 0일(12개월) ㆍ 운영기간 : 20XX년 0월 0일 ~ 20XX년 0월 0일(60개월) ㆍ 협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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