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9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사업 최종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접수된 (수정)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사업계획서 확정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총괄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 대응자금 납부, 조성예정지 부지확보 관련 확인서 제출 등 필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사업계획서 등 신청 및 협약, 제증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3. 주관기관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별표 제1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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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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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