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6조 (주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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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지 사업계획서의 수립2. 협력기관 확보 및 관리3. 조성지 설계ㆍ구축 및 운영 관리4. 대응자금(도비+시비) 확보5.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운용 관리6.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 관리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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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지 사업계획서의 수립2. 협력기관 확보 및 관리3. 조성지 설계ㆍ구축 및 운영 관리4. 대응자금(도비+시비) 확보5. 총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운용 관리6.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 관리7.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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