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7조 (협력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지의 설계ㆍ구축 및 운영 실무2. 사업비(국고보조금ㆍ대응자금) 집행3. 대응자금(도비+시비)의 정산4.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지원5. 입주기업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 운영6. 기타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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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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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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