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2조 (정기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관리 등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에 필요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보완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점검 기준, 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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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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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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