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6조 (사업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설계ㆍ조성에 대한 입찰ㆍ계약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설계ㆍ조성 등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내용, 사후관리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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