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6조 (사업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사업계획 일정에 따라 설계ㆍ조성에 대한 입찰ㆍ계약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설계ㆍ조성 등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계약금액, 과업내용, 사후관리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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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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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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