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6조 (보조금시스템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고보조금 집행 등 보조금 제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추진 제반사항이 보조금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상황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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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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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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