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6조 (보조금시스템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고보조금 집행 등 보조금 제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추진 제반사항이 보조금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내역 입력상황 등을 점검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비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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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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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