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4조의2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수요 정보2.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사항3.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