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자료 구입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기념관장은 구입 대상 자료의 선정ㆍ평가ㆍ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 위원회, 평가 위원회,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를 통칭하여 ‘자료 구입 위원회’라 한다.
②자료 구입 위원회에서는 자료의 가격 적정성과 출처, 진위 등 자료를 철저하게 고증하여야 한다.
③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 순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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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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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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