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 (자료의 보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자료를 보존 처리하고자 할 때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부에 위탁하여 보존 처리 또는 조사ㆍ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념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부분 및 담당자ㆍ보존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지정문화재의 보존 처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문화재보호법」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보존 처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보존 처리 실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자료를 보존 처리하였을 때는 보존 처리 전후의 상태를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 처리한 내용을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존 처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념관 출판물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