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자료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이 변동될 경우에는 자료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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