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한다.1. 손상 자료의 수선ㆍ복원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사항
②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기념관장이 된다.
③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의 위원에는 자료관리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되, 관련 학예연구직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손상 자료 처리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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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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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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