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보존환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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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장고 환경점검은 법령에 명시된 온ㆍ습도 및 공기질(7종 법정유해물질), 조도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환경점검은 법령에 명시된 온ㆍ습도 및 공기질(7종 법정유해물질), 조도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②수장고 환경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수장고 환경점검 결과 법령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수장고 내 유해생물조사는 자료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의 공인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수집 자료는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필요시 훈증 소독 등 적절한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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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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