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보존환경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수장고 환경점검은 법령에 명시된 온ㆍ습도 및 공기질(7종 법정유해물질), 조도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확대할 수 있다.
②수장고 환경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수장고 환경점검 결과 법령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수장고 내 유해생물조사는 자료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의 공인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수집 자료는 수장고에 반입하기 전에 필요시 훈증 소독 등 적절한 생물 방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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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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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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