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재해 등 비상 시 수장고 출입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 중에는 자료관리관의 통제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한다.
②근무시간 외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직근무자 통제 하에 보관 중인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수장고에 출입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상사태 시 공개된 비밀번호는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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