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재해 등 비상 시 수장고 출입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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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시간 중에는 자료관리관의 통제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 중에는 자료관리관의 통제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한다.
②근무시간 외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직근무자 통제 하에 보관 중인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수장고에 출입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비상사태 시 공개된 비밀번호는 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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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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