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 구입 선정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는 ‘선정 위원회’라 한다)는 기념관의 학예연구직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선정 위원회에서는 기념관에 접수된 매도 신청 서류를 대상으로 자료 구입을 심사ㆍ결정하되, 2인 이상이 찬성할 경우 매도 신청 실물 자료를 접수할 수 있다.
③선정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자료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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