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온ㆍ습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온ㆍ습도는 온ㆍ습도계를 이용하여 상시 관리한다.
②수장고에 비치된 온ㆍ습도계는 연 1회 이상 점검 및 교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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