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자료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 처리 담당 직원은 기념관 소장 자료의 보존, 전시 활용, 학술 연구 등을 위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
②보존 처리 담당 직원이 기념관 소장 자료 및 외부 자료를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료 분석을 제한할 수 있다.
③자료 분석 결과와 관련한 모든 지적 재산권은 기념관에 귀속되며, 기념관장은 의뢰자에게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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