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법규,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규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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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4조 · 다른 법규,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구입 방법제6조 · 매도 신청제7조 · 매도 신청 제한제8조 · 위원 선임의 제한제9조 · 자료 반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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