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탁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바뀐 경우에는 구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부터 60일 안에 양도 사실을 기념관장에게 통보하고 수탁 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기탁자가 사망하여 수탁 자료가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확인이 공증된 경우에만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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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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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