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탁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바뀐 경우에는 구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부터 60일 안에 양도 사실을 기념관장에게 통보하고 수탁 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바뀐 경우에는 구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부터 60일 안에 양도 사실을 기념관장에게 통보하고 수탁 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기탁자가 사망하여 수탁 자료가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확인이 공증된 경우에만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