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기탁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바뀐 경우에는 구 소유자(유고 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부터 60일 안에 양도 사실을 기념관장에게 통보하고 수탁 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기탁자가 사망하여 수탁 자료가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확인이 공증된 경우에만 기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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