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 선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매도 신청자는 자신이 매도하려는 자료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제45조의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와 제46조의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자료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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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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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