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 선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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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도 신청자는 자신이 매도하려는 자료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제45조의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와 제46조의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자는 자신이 매도하려는 자료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제45조의 자료 구입 평가 위원회와 제46조의 자료 구입 심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자료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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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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