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시설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수장고 시설점검은 수장고의 균열ㆍ누수, 출입문ㆍCCTV 등 보안시설, 공조시설 등 자료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③자료관리관은 수장고 시설ㆍ장비에 고장ㆍ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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