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입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구입 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현지구입 등이 있다.
②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간지,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③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④현지구입은 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것을 조사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조사에 의한 구입은 현지구입방법을, 국내조사에 의한 구입은 추천구입방법을 적용한다.
⑤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자료 구입 위원회의 선정, 평가,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⑥기념관장은 기념관에 자료를 팔려는 자(이하 ‘매도 신청자’라 한다)에게 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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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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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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