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입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구입 방법은 공개구입, 경매구입, 현지구입 등이 있다.
공개구입은 구입 대상 분야와 기간을 지정ㆍ공고하여 매도신청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간지, 누리집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경매구입은 국내외 경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지구입은 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로 판단되는 것을 조사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국외조사에 의한 구입은 현지구입방법을, 국내조사에 의한 구입은 추천구입방법을 적용한다.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자료 구입 위원회의 선정, 평가,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념관장은 기념관에 자료를 팔려는 자(이하 ‘매도 신청자’라 한다)에게 위원회의 최종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매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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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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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