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매도 신청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1. 조문 원문
기념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자료의 매도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될 경우3. 매도자가 문화재 등의 도굴, 불법 거래 또는 외국 반출 등으로 전과 사실이 있는 경우4. 기념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자료라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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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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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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