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자료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외부 자료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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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념관은 자료의 구입, 기증 등과 같이 기념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자료를 감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념관은 자료의 구입, 기증 등과 같이 기념관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자료를 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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