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7조 (조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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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조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양도가액 및 조사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조사기간을 정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라 양도가액 및 조사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서 정하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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