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9조 (조사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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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와 간편조사로 분류한다.
양도소득세 간편조사는 소규모 납세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담 위주로 실시한다.
양도소득세 간편조사 외의 양도소득세 조사는 일반조사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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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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