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조사유형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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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조사 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조사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조사 시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조사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유형을 전환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유로 조사유형을 전환하는 때에는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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