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결정ㆍ경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도소득세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종결 지시를 받은 조사공무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는 때 또는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ㆍ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결정ㆍ경정결의서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조사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조사관리자는 결정ㆍ경정결의서와 보고서를 대조 검토하고 지체없이 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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