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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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 또는 근로자(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모두 포함)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 또는 근로자(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모두 포함)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③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제외한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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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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