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6의2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 또는 근로자(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모두 포함)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채용권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제외한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