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6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근로기준법」제55조 및 제63조,「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를 따른다.
②복무관리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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