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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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국도관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관리사무소를 말한다)에 근무하는 국도관리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국도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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